
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
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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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접·사출·조선소처럼
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
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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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하루 조업을
전부 중단하기도 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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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느껴
스스로 작업을 멈추고
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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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
작업하지 못한 시간의 임금을
받을 수 있는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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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하면
폭염으로 일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
휴업수당이 자동 지급되거나
자동으로 무급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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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작업중지를 결정했는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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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
다른 방법이 있었는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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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
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
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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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폭염 작업 기준과
작업중지·휴업수당의 차이를
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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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체감온도 33도면 무조건 작업중지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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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말하는
폭염작업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날에
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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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
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
폭염작업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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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는 냉방·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
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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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
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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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
폭염작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
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
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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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감온도·상황 | 사업장에서 필요한 조치 |
|---|---|
| 31도 이상 폭염작업 | 냉방·통풍, 작업시간 조정, 휴식 등 |
| 33도 이상 폭염작업 |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|
|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| 즉시 작업중지·응급조치 및 필요 시 119 신고 |
|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 |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 가능 |
|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예상 | 폭염중대경보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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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체감온도 33도를 넘었다고 해서
모든 사업장이 하루 종일
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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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서 정한 기본 조치는
휴식과 냉방, 작업시간 조정 등이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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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자체를 멈출지는
작업 강도와 장소, 근로자 상태,
폭염경보 단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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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
극단적인 고온에 대비한
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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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작업 중지를 포함한
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
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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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법정 폭염 휴식시간은 무급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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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제공하는
20분의 휴식은 근로자가 원해서
자유롭게 쉬는 일반 휴게시간과
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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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 조치로
회사가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
근로자를 현장에 대기시킨다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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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
회사의 지휘·감독에서 완전히
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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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황 | 임금 판단의 핵심 |
|---|---|
|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|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|
| 현장에 대기하며 즉시 작업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 |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|
| 회사가 안전조치로 작업만 잠시 중단한 시간 | 일률적인 무급 공제는 주의 필요 |
|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 |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|
| 일용직·시급제 근로자 | 근로계약과 실제 지휘·대기 상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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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회사가
“폭염 때문에 20분 쉬었으니
그만큼 시급을 빼겠다”고
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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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인지,
작업 복귀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한 시간인지에
따라 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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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,
단체협약에 별도의 유급휴식 규정이 있다면
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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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회사가 조업을 멈추면 휴업수당을 받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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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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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근로자에게
평균임금의 70% 이상을
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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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의 70%가
통상임금보다 많다면
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
지급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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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폭염 때문에 쉬었다고 해서
항상 회사의 귀책사유가
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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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은 자연현상이지만
사업주가 냉방설비나 작업시간 변경 등
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
조업을 중단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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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업중지 상황 | 휴업수당 판단 |
|---|---|
| 냉방설비 고장·관리 부실로 작업중단 |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 |
| 원자재·인력 운영 문제까지 겹쳐 회사가 휴업 | 회사의 경영·운영상 사유인지 확인 |
| 폭염에도 가능한 대체작업이나 시간조정을 하지 않음 | 사용자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|
| 재난으로 사업장 접근·가동 자체가 불가능 | 불가항력이라면 휴업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|
| 행정기관이 강제로 사업장 운영을 중단 | 중단 원인과 회사의 회피 가능성을 함께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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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은 폭염이라는 명칭보다
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자로서
작업중단을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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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으로
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해도
조업이 불가능했다면
휴업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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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작업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거나
냉방시설을 마련하는 등
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했는데도
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했다면
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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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근로자가 위험해서 작업을 멈추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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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
산업재해가 발생할
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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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을 중지하고
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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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을 중지한 근로자는
그 사실을 바로 관리감독자 등에게
보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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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는 보고를 받으면
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
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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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
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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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작업중지를 이유로
해고하거나 그 밖의
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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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작업중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과
그 시간의 임금이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은
법적으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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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은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
불이익 처우를 금지하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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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 시간의 임금을
모든 경우에 지급한다고
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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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지급 여부는 다음 내용을
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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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제로 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
- 회사가 안전한 대체업무를 지시했는지
- 작업중지 후 현장에서 대기했는지
- 회사가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
-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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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“날씨가 더워서 일하기 싫다”며
보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
정당한 작업중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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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동료가 쓰러졌거나
어지럼증·구토·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났는데도
회사가 작업을 강요했다면
급박한 위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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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작업중지 전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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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작업중지와 임금 문제는
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
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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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을 느꼈다면 무단으로 퇴근하기보다
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고
조치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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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남겨둘 자료 |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온·습도계 사진 | 측정 시각과 작업장 위치 |
| 기상청 특보 화면 | 해당 지역의 폭염특보·중대경보 |
| 작업 현장 사진 | 직사광선, 환기·냉방장치 유무 |
| 회사에 보낸 문자·메신저 | 휴식·냉방·작업중지 요청 내용 |
| 동료 진술·응급조치 기록 | 온열질환 증상과 발생 시각 |
| 급여명세서·근무기록 | 작업중지 시간의 임금 공제 여부 |
| 취업규칙·단체협약 | 휴업·폭염 휴식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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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를 요청할 때는
“너무 더워서 못 하겠다”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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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현재 작업장 체감온도가 높고
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있어
온열질환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
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겠다”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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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 상황과 증상을
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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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늘이나
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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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이 흐려지거나
스스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태라면
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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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무급 처리됐다면 어디에 문의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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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폭염 작업중지 시간을
무급으로 처리했다면
먼저 급여 산정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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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휴업인지, 일부 시간의 작업중지인지,
근로시간에서 제외한 휴게시간인지에 따라
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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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제 상황 | 문의·신고 경로 |
|---|---|
| 임금 또는 휴업수당 미지급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|
|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| 고용24·노동포털 |
| 폭염 안전조치 미실시 |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|
| 즉각적인 온열질환 위험 |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보고·119 |
| 산업재해 치료·보상 |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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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폭염으로 하루 쉬라고 통보받으면 연차를 써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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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일방적으로
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
연차 사용 절차와 노사 합의 여부를
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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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때문에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면서
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했다면
적법한 연차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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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휴업 사유와
연차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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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라면
연차 차감이 아니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
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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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현장 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0분 쉬고 퇴근해도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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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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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감온도 33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
근로자가 임의로 퇴근할 수 있다는
의미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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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는 매 2시간 이내
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받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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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냉방·통풍이나 작업시간 조정 등
예방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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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박한 위험이나 온열질환 증상이 있다면
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
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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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으로 일을 멈췄을 때
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
‘날씨가 더웠다’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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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하루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
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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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
급박한 위험을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
구분해 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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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적용되는
2시간마다 20분 휴식은
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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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휴식이나 냉방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
작업중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했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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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록과 현장 온도,
회사에 요청한 내용을 남긴 뒤
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판단을
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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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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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–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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