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6년 최저임금은
시간당 10,320원입니다.
ㅤ
주 40시간을 일하는
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
ㅤ
월 최저임금은
2,156,880원입니다.
ㅤ
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면
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
ㅤ
경우가 있습니다.
ㅤ
기본급은 200만원이
되지 않는데
ㅤ
식대 20만원을 더해서
전체 월급이
ㅤ
215만원을 넘도록
구성돼 있는 경우입니다.
ㅤ
이럴 때는
ㅤ
최저월급이 215만6,880원인데
식대는 별도로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?
ㅤ
라는 생각이
들 수 있습니다.
ㅤ
결론부터 말하면
ㅤ
2026년에는 매월 현금으로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
ㅤ
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ㅤ
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해서
2,156,880원의 기본급에
ㅤ
식대를 반드시 별도로
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ㅤ
예를 들어 기본급과
매월 지급되는 현금 식대를 합쳐
ㅤ
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이
2,156,880원 이상이라면
ㅤ
식대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
최저임금 위반이라고
ㅤ
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
ㅤ
하지만 여기에는
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
ㅤ
월급명세서에 적힌
모든 수당을 더해서
ㅤ
2,156,880원만 넘으면
되는 것은 아닙니다.
ㅤ
연장근로수당이나
야간근로수당처럼
ㅤ
최저임금 계산에서
제외되는 임금도 있기 때문입니다.
ㅤ
그렇다면 식대가 포함된 월급은
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,
ㅤ
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
확인해야 하는지
ㅤ
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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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2026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일까?
ㅤ
ㅤ
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
시간당 10,320원입니다.
ㅤ
2025년 최저임금
10,030원보다
ㅤ
290원 오른
금액입니다.
ㅤ
인상률로 계산하면
약 **2.9%**입니다.
ㅤ
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
일급은 82,560원입니다.
ㅤ
주 40시간 근로자를
월급으로 환산할 때는
ㅤ
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
월 209시간을 기준으로
ㅤ
계산합니다.
ㅤ
10,320원에 209시간을
곱하면
ㅤ
2,156,880원이
나옵니다.
ㅤ
| 구분 | 2026년 기준 |
|---|---|
| 최저시급 | 10,320원 |
| 8시간 일급 | 82,560원 |
| 월 환산시간 | 209시간 |
| 월 환산액 | 2,156,880원 |
| 적용기간 | 2026년 1월 1일~12월 31일 |
ㅤ
여기서 2,156,880원은
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받는
ㅤ
고정된 월급을
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
ㅤ
주 40시간 근무와
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
ㅤ
최저임금을 월 단위로
환산한 금액입니다.
ㅤ
따라서 근로시간이
다른 근로자라면
ㅤ
월 최저임금도
달라질 수 있습니다.
ㅤ
반대로 일반적인
주 5일·주 40시간 근로자라면
ㅤ
급여명세서의
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을
ㅤ
209시간으로 나누어
10,320원 이상인지
ㅤ
확인하는 방식으로
생각할 수 있습니다.
ㅤ
ㅤ

2️⃣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?
ㅤ
ㅤ
과거에는 식대와 같은
복리후생비 가운데
ㅤ
일정 금액을 최저임금
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.
ㅤ
그래서 예전 정보를 보면
ㅤ
식대 일부는 최저임금에
포함되지 않는다는
ㅤ
설명을 발견할 수도
있습니다.
ㅤ
하지만 최저임금
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
ㅤ
**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
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은 0%**가 됐습니다.
ㅤ
2026년에도
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ㅤ
따라서 매월 현금으로
정기 지급되는
ㅤ
식비와 숙박비,
교통비 등은
ㅤ
최저임금 산입범위에
포함될 수 있습니다.
ㅤ
예를 들어 주 40시간
근로자의 급여가
ㅤ
기본급 1,956,880원과
식대 200,000원으로
ㅤ
구성돼 있다고
가정해보겠습니다.
ㅤ
두 금액을 합하면
2,156,880원입니다.
ㅤ
식대가 최저임금에
산입되는 조건이라면
ㅤ
기본급이 2,156,880원보다
낮다는 이유만으로
ㅤ
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
판단하지는 않습니다.
ㅤ
반대로
ㅤ
**기본급 2,156,880원에
식대 20만원을 반드시 추가해
ㅤ
2,356,880원을 지급해야 한다**
ㅤ
는 의미도
아닙니다.
ㅤ
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
식사처럼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
ㅤ
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
식대와 같은 방식으로
ㅤ
계산하면 안 됩니다.
ㅤ
결국 중요한 것은
급여명세서에 ‘식대’라는
ㅤ
이름이 붙어 있는지만
보는 것이 아니라
ㅤ
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
임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ㅤ
ㅤ

3️⃣ 월급 총액이 215만6,880원을 넘으면 무조건 괜찮을까?
ㅤ
ㅤ
그렇지는 않습니다.
ㅤ
실무에서 특히
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ㅤ
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이
2,156,880원을 넘더라도
ㅤ
최저임금 위반이
발생할 수 있습니다.
ㅤ
모든 임금이
최저임금 계산에
ㅤ
포함되는 것은
아니기 때문입니다.
ㅤ
대표적으로 연장근로와
야간근로,
ㅤ
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나
가산수당 등은
ㅤ
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
제외됩니다.
ㅤ
예를 들어 주 40시간
근로자의 급여가
ㅤ
기본급과 식대
2,050,000원,
ㅤ
연장근로수당
200,000원으로
ㅤ
구성돼 있다고
가정해보겠습니다.
ㅤ
통장에 들어오기 전
총지급액은
ㅤ
2,250,000원입니다.
ㅤ
숫자만 보면
2,156,880원을 넘습니다.
ㅤ
하지만 연장근로수당
20만원을 제외하면
ㅤ
최저임금 판단에 사용할
임금은 205만원이 됩니다.
ㅤ
주 40시간·209시간 기준이라면
최저임금 월 환산액에
ㅤ
미치지 못하는
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ㅤ
| 급여항목 | 금액 | 최저임금 판단 |
|---|---|---|
| 기본급·산입대상 식대 등 | 2,050,000원 | 포함 |
| 연장근로수당 | 200,000원 | 제외 |
| 총지급액 | 2,250,000원 | 총액만으로 판단 불가 |
ㅤ
따라서 급여명세서의
맨 아래에 있는
ㅤ
총지급액만 보고
최저임금 이상이라고
ㅤ
판단하면 안 됩니다.
ㅤ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
따로 계산하는 과정이
ㅤ
필요합니다.
ㅤ

ㅤ
4️⃣ 식대가 비과세면 최저임금에서도 제외될까?
ㅤ
ㅤ
식대를 이야기할 때
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
ㅤ
비과세입니다.
ㅤ
급여명세서에
식대 20만원이
ㅤ
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된
경우가 많습니다.
ㅤ
그래서 비과세 식대는
최저임금에서도
ㅤ
제외되는 것으로
생각할 수 있습니다.
ㅤ
하지만 세법상
비과세 여부와
ㅤ
최저임금 산입 여부는
서로 다른 기준입니다.
ㅤ
즉 급여명세서에서
비과세 식대로
ㅤ
처리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
ㅤ
최저임금 계산에서도
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.
ㅤ
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
식대라면
ㅤ
2026년 최저임금
산입범위에
ㅤ
포함될 수 있습니다.
ㅤ
쉽게 말하면
ㅤ
세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과
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은
ㅤ
따로 생각해야
한다는 것입니다.
ㅤ
따라서 월급이
ㅤ
기본급 200만원에
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
ㅤ
구성돼 있다고 해서
ㅤ
무조건 기본급 200만원만
가지고 최저임금을
ㅤ
판단하는 것은
적절하지 않습니다.
ㅤ
반대로 회사가 지급하는
모든 복지성 금품이
ㅤ
무조건 최저임금에
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.
ㅤ
현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
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 등은
ㅤ
별도로 판단해야
할 수 있습니다.
ㅤ
급여구조가 복잡하다면
단순히 항목 이름만 보고
ㅤ
판단하기보다 실제 지급조건과
임금의 성격까지
ㅤ
함께 확인하는 것이
좋습니다.
ㅤ
ㅤ

5️⃣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?
ㅤ
ㅤ
2026년 최저임금을
확인할 때는
ㅤ
월급통장에 실제로 들어온
실수령액을 기준으로
ㅤ
판단하면 안 됩니다.
ㅤ
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,
고용보험료,
ㅤ
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
공제되기 전의
ㅤ
세전 임금을 기준으로
확인해야 합니다.
ㅤ
먼저 자신의
근로계약서에서
ㅤ
소정근로시간을
확인합니다.
ㅤ
일반적인 주 40시간
근로자라면
ㅤ
2026년 월 환산액
2,156,880원을
ㅤ
하나의 기준으로
볼 수 있습니다.
ㅤ
그다음 급여명세서에서
ㅤ
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
지급되는 식대,
ㅤ
고정수당 등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
ㅤ
확인합니다.
ㅤ
반대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
관련 임금과 가산수당 등
ㅤ
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
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.
ㅤ
그리고 산입대상 임금을
월 환산시간으로 나눴을 때
ㅤ
2026년 최저시급인
10,320원 이상인지
ㅤ
확인하는 방식입니다.
ㅤ
특히 기본급이 낮고
여러 수당을 붙여
ㅤ
월급을 구성하는
회사라면
ㅤ
이 과정을 한 번
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ㅤ
결국 2026년 기준으로는
ㅤ
**최저월급 2,156,880원에
식대를 무조건 별도로
ㅤ
더 받아야 하는 것은
아닙니다.**
ㅤ
매월 현금으로
정기 지급되는 식대라면
ㅤ
최저임금 산입대상에
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ㅤ
따라서 기본급이
2,156,880원보다 낮더라도
ㅤ
산입되는 식대와
고정적인 임금 등을 합친 금액이
ㅤ
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
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.
ㅤ
반대로 총급여가
215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
ㅤ
무조건 최저임금을
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
ㅤ
연장근로수당처럼
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
ㅤ
빼고 계산했을 때
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ㅤ
그래서 자신의 월급이
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하다면
ㅤ
총지급액보다 급여명세서의
각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
ㅤ
가장 중요하다고
볼 수 있습니다.
ㅤ
ㅤ
참고 자료
-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·고시 자료
-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및 산입범위 안내
-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설명자료
-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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