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중고차를 구입한 뒤 교통과태료나
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가 도착하면
새 차주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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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번호가 같다는 이유로
이전 차주의 모든 미납금을
현재 소유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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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과태료와 미납통행료는
원칙적으로 위반이나 통행이 발생한 당시의
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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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
새 차주가 개인적으로 승계하는 것이
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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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전 차주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등록됐다면
명의이전이나 차량 처분 과정에서
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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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업체가 압류·저당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
차량을 판매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
업체에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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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
구매 후 발생한 통행료가
이전 정보와 얽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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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일과 명의이전일을 비교하는 방법,
자동차등록원부 확인과 이의제기 절차를
정리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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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이전 차주의 과태료를 새 차주가 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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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나
개별 법령에서 의무자로 정한 사람에게
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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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위반이라면
당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
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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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생 시점 | 일반적인 책임 |
|---|---|
| 명의이전 전 위반 | 전 차주·당시 의무자 |
| 명의이전 후 위반 | 새 차주·실제 운전자 |
| 발생일 불명확 | 고지기관에 자료 확인 |
| 계속된 의무위반 | 위반기간별 별도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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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차주가 단순히 같은 차량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
전 차주의 개인 과태료 채무를
자동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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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정기검사 미이행처럼 위반상태가
명의이전 후에도 이어지는 사안은
발생시점과 의무 주체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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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미납통행료는 누구에게 청구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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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
실제 통행이 발생한 날짜와 당시 차량 이용자,
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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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이전 전 통행분이라면
전 차주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자료를 갖춰
한국도로공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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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 자료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자동차등록원부 | 명의이전 날짜 |
| 매매계약서 | 차량 인도일 |
| 미납통행료 내역 | 통행일·구간 |
| 하이패스 이용내역 | 카드·단말기 정보 |
| 차량 인수증 | 실제 사용 시작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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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이전 후 본인이 이용한 구간에서
미납이 발생했다면 단말기 명의가
옛 차주로 되어 있어도 새 차주가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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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과 함께 하이패스 단말기를 넘겨받았다면
단말기의 차량번호와 차종, 명의를
새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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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자동차등록원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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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는
차량 소유권과 압류, 주요 변경 이력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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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부에서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
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계약 전
갑부와 을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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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주요 확인정보 |
|---|---|
| 등록원부 갑부 | 소유자·압류·등록이력 |
| 등록원부 을부 | 저당권 설정·말소 |
| 자동차365 | 통합이력·매매차량 정보 |
| 경찰청 이파인 | 교통과태료·범칙금 |
| 통행료 누리집 | 미납통행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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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가 표시돼 있다면 압류기관과 원인,
해제 여부를 확인한 뒤
명의이전이나 말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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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가 없는 차량이라도 전 차주의
개인 채무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
‘차량 압류 없음’과 ‘모든 미납금 없음’은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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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
발급·열람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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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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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서의 위반일시가 명의이전 전이라면
바로 납부하기보다 부과기관에 연락해
차량 취득일을 설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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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 등
본인이 당시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
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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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리 순서 | 할 일 |
|---|---|
| 1 | 위반·통행 발생일 확인 |
| 2 | 명의이전일과 비교 |
| 3 | 등록원부·계약서 준비 |
| 4 | 부과기관에 이의 제기 |
| 5 | 매매업체·전 차주에 해결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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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
정식 부과 후 정해진 기간 안에
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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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나 체납처분이
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시하지 말고
부과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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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매매업체에 어떤 서류와 조치를 요청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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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했다면
계약 당시 압류·저당이 없다는 설명과
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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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차주 체납으로 등록된 압류가 발견되면
매매업체에 압류 해제와 관련 비용 처리를
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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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청 자료 | 확인 목적 |
|---|---|
| 자동차등록원부 | 압류·저당 상태 |
| 매매계약서 | 인도일·책임 특약 |
|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| 차량 상태 고지 |
| 완납·해제 증명 | 미납금 정리 여부 |
| 명의이전 완료서류 | 소유권 이전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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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전 차주의 미납금과 압류를
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면
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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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가 해결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
자동차관리 담당부서나 소비자상담센터
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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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인수 직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와
자동차보험, 자동차세 정보까지
새 차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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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-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등본·초본 발급 안내
- 국토교통부·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
-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
-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
-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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