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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
신청하려고 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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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
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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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
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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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의 단축 허용 예외에서
삭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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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만으로
신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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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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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
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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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
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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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축 후 근로시간은
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
근로자와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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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어든 임금의 일부는
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
단축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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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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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
불가능한 경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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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
사유 중 하나로 규정돼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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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제도에서는 이 사유가 삭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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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2026년 9월 18일 전 | 이후 신청자 |
|---|---|---|
| 대체인력 채용 곤란 |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| 해당 사유 삭제 |
| 근속 6개월 미만 | 예외 가능 | 예외 유지 |
| 업무상 중대한 지장 | 예외 가능 | 예외 유지 |
| 거절 시 서면통보 | 필요 | 필요 |
| 대안 협의 | 필요 |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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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전후로 신청 기준이
달라질 수 있으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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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신청일과 회사 접수일을
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3️⃣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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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가 삭제돼도
모든 신청을 무조건
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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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
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누기 어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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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적인 사업 운영에
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
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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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회사가 단순히
업무가 바쁘다는 말만 하는 것으로
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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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업무 특성과 운영상 지장을
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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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거절한다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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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
허용하지 않는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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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사유를 근로자에게
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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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
출퇴근시간 조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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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
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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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두로만 “안 된다”는 답을 받았다면
신청서와 회사 답변을
이메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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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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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과 희망 단축기간,
변경할 근무시간을 적은 신청서를
보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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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거절 답변과
업무상 지장에 대한 설명도
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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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거절이 의심된다면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
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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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
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
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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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신청은 회사의 단축 확인과
고용보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
고용24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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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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