ㅤ

월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
집주인과 세입자 모두
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
ㅤ
기존 조건으로 계속
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ㅤ
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
주택임대차보호법상
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.
ㅤ
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
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
통보할 수 있습니다.
ㅤ
다만 통보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
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
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ㅤ
ㅤ

1️⃣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?
ㅤ
ㅤ
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
법에서 정한 기간에
ㅤ
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
하지 않고 임차인도
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
ㅤ
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
계약이 갱신된 것으로
볼 수 있습니다.
ㅤ
보증금과 월세도 원칙적으로
종전 조건이 이어집니다.
ㅤ
다만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
차임을 연체했거나
ㅤ
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
묵시적 갱신 규정의 적용이
제한될 수 있습니다.
ㅤ
ㅤ

2️⃣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
ㅤ
ㅤ
묵시적 갱신 후에는
임차인이 원할 때 집주인에게
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
ㅤ
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
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ㅤ
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
통보 즉시가 아닙니다.
ㅤ
집주인이 해지 의사를
실제로 전달받은 날이
중요합니다.
ㅤ
ㅤ

3️⃣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?
ㅤ
ㅤ
임차인의 해지 통보는
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
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ㅤ
8월 14일에 통지가 도달했다면
일반적으로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
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.
ㅤ
| 통보 방법 | 증거 확보 |
|---|---|
| 문자·메신저 | 읽음 표시와 답변 보관 |
| 이메일 | 발송·수신 기록 보관 |
| 내용증명 | 발송일과 배달내역 확인 |
| 전화 | 통화 후 문자로 내용 재확인 |
| 대면 통보 | 확인서나 메시지 남기기 |
ㅤ
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
연락처가 변경됐다면
ㅤ
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두고
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ㅤ
ㅤ

4️⃣ 이사해도 월세는 3개월간 내야 할까?
ㅤ
ㅤ
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
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
ㅤ
원칙적으로 월세 등
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ㅤ
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거나
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
기존 계약이 정리된다면
ㅤ
합의한 날짜를 기준으로
월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.
ㅤ
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
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
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ㅤ
ㅤ

5️⃣ 보증금 반환 전 확인할 내용
ㅤ
ㅤ
계약 종료일과 이사일을 정했다면
관리비·공과금·월세를
정산해야 합니다.
ㅤ
집 상태와 시설물 인계 여부를
사진으로 남기고
ㅤ
열쇠를 넘기는 날짜와
보증금 반환일을
집주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ㅤ
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
먼저 전출해야 한다면
ㅤ
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
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.
ㅤ
묵시적 갱신에서는
‘이사를 간다고 말한 날’보다
ㅤ
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과
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
핵심입니다.
ㅤ
ㅤ
참고 자료
ㅤ
ㅤ
#월세묵시적갱신 #묵시적갱신해지 #월세계약해지 #계약해지3개월 #월세이사통보 #월세보증금반환 #임대차계약 #주택임대차보호법 #월세정산 #임차인해지 #집주인통보 #내용증명 #보증금정산 #전입신고 #임차권등기명령 #월세중도퇴거 #세입자보호 #임대차분쟁 #월세계약기간 #이사준비

